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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사라진 2만여 파일…양승태 대법원 증거인멸 논란

입력 2018-05-30 08:04 수정 2018-05-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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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이같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뿐만 아니라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억압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별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들이 이 의혹을 주장하던 시기에 대법원 컴퓨터에서 2만개 넘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특별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 2월 20일 오전 6시 52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법원행정처의 김모 전 심의관이 2만 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사단은 판사들의 인사 이동이 예정됐던 이날 새벽 자리를 옮기게 된 김 전 심의관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파일도 포함됐습니다.

이 곳은 법원 행정처가 소속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하면서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임입니다.

특히 파일이 삭제된 시기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주장했던 시기입니다.

파일이 삭제되기 일주일 전 행정처는 내부망을 통해 법원 내 연구회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견제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파일 삭제 나흘 전에는 인권법 연구회 관련 업무를 맡은 심의관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연구회를 놓고 탄압 논란이 일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문서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부 판사들은 파일 삭제가 증거 인멸이나 공용 서류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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