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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장관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정경심 4차 소환 조율

입력 2019-10-10 20:12 수정 2019-1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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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기자]

검찰은 조씨의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조씨의 지시를 받은 금품 전달책 2명이 이미 구속됐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이번 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클 것이란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재청구 방침을 밝힌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조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조씨는 이미 구속된 2명의 금품전달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이미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최종 도착지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 동생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별건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일각에서는 조씨의 '주요 범죄'는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인 '배임' 혐의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는 일종의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조씨의 주요 혐의를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검찰관계자는 "두 가지 의혹 모두 별건이 아니라 본건"이라고 주장했습다.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모두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저지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또 두 의혹 모두 관련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돼 수사를 시작한 것인 만큼 본질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먼저 구속해놓으려 한다는 지적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4차 소환이 될 텐데, 하게 되면 언제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진 않죠? 정확한 날짜는. 그러나 검토는 강하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기자]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 입시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 정 교수는 이미 3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조사를 긴 시간 동안 받지 못했고 자신의 조서를 보는데 상당한 시간을 써서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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