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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마징가Z 표절 아니다"…오명 벗은 태권브이

입력 2018-08-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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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방금 보신 만화영화 1976년 개봉됐다가 30년이 지난 2007년에 재개봉된 로봇태권브이인데요.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정말 이 노래만 들어도 추억에 젖는, 부장님 포함해서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 세대는 이 만화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노래는 알 정도니까요.

이렇게 추억을 소환하는 만화영화 로봇태권브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 단독 재판부는 태권브이가 마징가제트를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문화에 기초한 마징가 제트와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과 개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소송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주식회사 로봇태권브이, 완구수입업자 A씨가 만드는 나노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비슷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태권브이가 독립 저작물이다"라는 판단을 내려 준 것입니다.

과거의 < 은행나무침대 > 와 < 엽기적인 그녀 > 등을 제작했던, 신씨네의 신철 대표가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신씨네 측은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순성/㈜로보트태권브이 기획이사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마징가Z는 만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티비 시리즈로 왔습니다만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장편 만화영화로 완성도로 본다면 사실은 영향은 받았지만 표절 시비까지 갈 수는 도저히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닮았다는 시비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우연히 다른 형태의 공식적인 법원 판결을 받고 나니까 사실은 홀가분한 면보다는 숙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죠.]

로보트태권브이는 최초의 한국 로봇영화라는 점에서 거의 국보급 존재입니다. 1976년 7월에 개봉됐는데 정확한 관람객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적게는 13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필름이 손실됐다가 2003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창고에서 극적으로 발견했는데요. 디지털복원작업을 거쳐 2007년에 재개봉됐습니다. 재개봉된 영화는 7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죠.

사실 로봇 태권브이에는 전설 아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의사당안에 숨어있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국회 돔 지붕에서 열고 나타난다는 것인데, 지난 2011년에 실제로 국회에서 이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로봇태권브이의 부활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실사영화도 만들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계획등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면, 투자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판결로 표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그리고 로봇태권브이의 부활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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