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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간 연장 없이 대통령 기소 어려워…그 이유는?

입력 2017-02-08 21:05 수정 2017-02-08 21:08

특검 연장-탄핵심판-대통령 기소 '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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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탄핵심판-대통령 기소 '방정식'은?

[앵커]

특검이 연장되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그 이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대통령으로서는 탄핵될 경우 그 이후의 신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조기 대선도 그렇지만 특검 기한 연장도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일단 대통령 기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기자]

네, 현재로썬 수사 기간 연장 없이는 특검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현재로써 3월 둘째 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잡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2월 22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도 특검 수사 기간인 2월 안에는 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직이 유지돼 기소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앵커]

만일 특검이 대통령 기소를 하지 못하고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경우 모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이 경우 자료를 받는다 해도 기록 검토와 일부 재조사 등을 하다 보면 상당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또 특검에서의 판단이 검찰에 가서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10여 가지 혐의의 주범 혹은 공범이라는 게 특검 입장인데, 만약에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된 사이 탄핵이 될 경우 신병처리 문제도 발생을 하죠.

[기자]

현재로써 특검은 증거인멸과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 상당수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되고 특검이 연장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연장이 안 될 경우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재수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신병처리 문제는 언급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심판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특검 수사도 미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군요.

[기자]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다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때문에 수사든 탄핵이든 빨리 진행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 경우엔 뒤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 특검법에 따라 1회에 따라 30일 연장됩니다. 3월 30일까지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건데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까지 수사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특검이 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3월 중 탄핵될 경우 형사소추권이 바로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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