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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자메이카 전력' 부실 투자…손해배상 검토"

입력 2014-10-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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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자메이카 전력 인수'를 부실 투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사업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2011년 4월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금액은 3190억 원, 모두 회사채로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설비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돼 노후화가 심각하고, 전기 전달과정에서의 배전 손실률도 20%를 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메이카는 또 투자부적격 등급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적 악화 등으로 배당은 물론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 추정액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이자만 해마다 120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윤근/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과장 : 회사의 절차상 해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가격을 합의한 그 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시 내부 심의기구인 해외사업심의위원회가 인수 가격이 적정 지분가치보다 높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시 동서발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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