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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차 개혁안…부패·선거 등 5가지만 '직접수사'

입력 2019-10-10 20:14 수정 2019-10-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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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10일)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정부패와 경제, 선거 등 5가지로 추렸습니다. 다만, 부정부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만 맡는 전문공보관을 각 검찰청에 1명씩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직접 언론을 접촉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신아람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4번째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범위를 밝혔습니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5가지 중대범죄에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 범죄와 환경 범죄 등은 직접 수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승인할 때 이런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부패 범죄의 범위가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범죄가 부정부패로 분류될 수 있어 취지와 달리 직접 수사대상이 별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혁안에는 공보 업무를 맡을 전문공보관을 각 검찰청에 1명씩 따로 두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사 책임자들이 주로 공보를 해왔는데 수사와 공보를 떼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 스스로도 공개소환을 폐지한 점이 변수입니다.

전문공보관이 제공할 정보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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