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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특활비 상납" 주장 들여다보니…팩트는?

입력 2017-11-23 21:15 수정 2017-11-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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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에 대응해서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쓰고 있다는 주장인데, 오늘(23일)은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용어를 정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명칭은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몫 특활비'가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을 하면 법무부도 쓸 수 있는 돈이란 건데요, 해명을 들어보시죠.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활동을 일반화시킨 특수활동비이지, 검찰청에서만 전용으로 해야 될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무부가 하는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이건 뭔가요?

[기자]

법무부는 예를 들면 다른 나라와의 범죄인 인도 작업을 대표적인 법무부의 검찰 활동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을 대신해 법무부가 범죄자를 데려오는 것이다…그래서 검찰 활동이다. 이건 검찰이 직접 할 수 없는 건가 보죠?

[기자]

법무부가 하는 검찰 활동이기 때문에 이 몫은 법무부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게다가 검찰엔 국가예산을 별도로 신청해 타낼 권한, 즉 예산편성권이 없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납받았다는 논리가 틀리다는 건데요. 법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통째로 특활비를 타내서 검찰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왜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왜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해요?]

[박상기/법무부 장관 : 예산편성권이 (법무부와 검찰 중) 법무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외청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로 써야 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그래서 사용액을 놓고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국이 177억원 중에 몇 % 정도를…(법무부가 쓰는 게) 4분의 1이 되죠?]

[박균택/법무부 검찰국장 :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액수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 액수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한국당도 바로 6개월 전까지도 여당이었으니까 이런 규정이나 관행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격 자체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검찰 때 편성된 예산을 지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장관과 총장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고, 그러한 정치적 공세를…]

[앵커]

이것과 청와대에서 즉,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은밀하게 넘어간…저희가 몇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간 돈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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