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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에 야3당 "20대 국회 재의결"

입력 2016-05-27 20:12

폐기? 재의결? 재발의?…엇갈리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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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재의결? 재발의?…엇갈리는 셈법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졸렬하고 유치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치 정신을 깨는 것이자, 총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넘어 간다고 판단해서 오늘로 당긴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마치 한강 다리를 건너듯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를 또 한번 무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법 책까지 들어 보이며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새누리당 :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입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 3당은 재의결이 가능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안이 확정됩니다.

여당이 상당수 이탈하지 않으면 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 소위원회 활성화 등을 추가로 넣어 개정안을 새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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