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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 시험' 성적, 모든 응시자에게 공개

입력 2015-09-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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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성적을 공개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 시험성적 비공개였던 조항이 공개로 바뀌면서 앞으로 응시생들은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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