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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같은 방향 동료 3명서 택시 타도 안 되나요?

입력 2021-07-12 15:20 수정 2021-07-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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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늘(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2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 핵심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을 줄이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2명 모임이 늘면 의미가 없다"면서 "개별적 내용보단 원론적 의미를 이해하고 2주 동안 힘을 보태달라"고도 했습니다.

손 반장은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 3명이 퇴근길에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한 명씩 내리는 건 모임이 아니라 귀가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음식점에 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사적 모임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GX운동처럼 그룹 운동을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하고,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로 제한하는 데 대해선 "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하기보다 방역 위험도가 큰 행위를 막기 위한 수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위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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