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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쓰고 떠난 누나"…정부 "보육교사 보호 위해 대책"

입력 2020-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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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JTBC][출처-청와대 국민청원, JTBC]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올라온 해당 국민청원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민원제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양 차관은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날 때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고발 절차 등도 마련합니다.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는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육교사 A 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A 씨는 일을 그만뒀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법원은 학부모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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