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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2.87% 인상 '속도 조절'

입력 2019-07-12 19:05 수정 2019-07-12 19:06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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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요, 각계 반응 오늘(12일)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8350원에 비해서 240원 오른, 전년 대비 2.87% 인상된 수준으로 859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하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179만5310원이고요.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 액수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8590원입니다. 어제 제가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9570원과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굳이 따져보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최저임금, 이른바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했던 경영계의 1차 수정안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상률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79만 5310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대비 50,16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이 8590원이 정해졌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로 돌아가 보죠. 오후 4시 반 12차 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번갈아가며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어제 회의는 양측 위원 대부분이 참여해 일단 열리기는 한 것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각각 1만원과 8000원이었던 임금안을 9570원과 8185원으로 수정해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어제) :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안심하고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경제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경/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어제) : 언론에서 먼저 일정들이 앞서가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자 측에서 운신의 폭들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올해에는 어려운 최저임금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국민의 관심도 있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 등으로 회의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회됐습니다.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고 그 사이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격론이 오갔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박준식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표결 가능한 최종 수정안을 갖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양쪽 모두 마지막 카드를 꺼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자정이 넘어가고 보시는 것처럼 회의실 문 앞에 붙어있던 12차 전원회의 안내판은 13차 전원회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안 8880원과 8590원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보다 1120원을 내린 안을, 경영계는 590원을 올린 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안을 표결에 부친 것인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재적위원 27명 중에서 전원 27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고요. 근로자 안에서 11표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안에서는 15표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기권 1표가 있었고요.]

15 대 11 대 1 전원회의 구성을 보면 노동계 위원 9명, 경영계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실상 공익위원 상당수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 2.87%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승순/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 : 대략적으로 경제성장, 예측 경제성장률이 2.5%잖아요. 물가상승률이 1.1%. 그래서 대략 3%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련 언급도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5월 9일) :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 또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일) : 최저임금이 과거 2년 동안 올해까지 해서 생각했던 예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한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8일 최종 고시를 할 예정인데요. 고시 전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만약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최저임금을 두고 모두 불만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그리고 정치권 반응 등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내년 최저임금 8590원…'속도조절' 소폭 상승 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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