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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노동력 착취"…장애인 보호자-전 직원 폭로

입력 2018-11-15 21:08 수정 2018-11-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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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 장애인을 여성지도사가 목욕시키게한 경남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소식 어제(14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과거에도 폭행사건 같은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직 직원들과 장애인 보호자들이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가 시설에서 사망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입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시설에 중증장애인을 맡긴 한 부모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밝힌 것입니다.

매달 내는 비용과 별도로 후원금 명목으로 최대 2000만 원을 내라는 강요도 받았습니다.

[김모 씨/00시설 입소자 어머니 : 아이들 맡기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 직원들도 학대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 원장 남편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했고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휴일도 없이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원장의 호봉을 부풀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등 3000만 원 상당의 회계 비리도 저질러 2010년에 원장 교체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사건을 일으킨 원장 남편을 대신 앉혔고 그나마 얼마 뒤 부인이 다시 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3년 내 똑같은 문제로 3차례 이상 적발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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