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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파견 검사' 확 줄인다…김형준 전례 없어지나

입력 2017-07-26 20:48 수정 2017-07-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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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신임 검찰총장이 대통령 앞에서 읊은 한시가 입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결국 검찰개혁은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원인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파견'이 꼽혀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파견검사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동창 스폰서' 논란을 빚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근무했습니다.

예보는 월급과 별개로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비 등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원했는데, 매달 1280만원, 연간 예산 1억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보처럼 검사를 파견받은 외부 기관은 올해에만 39곳에 달합니다.

66명의 검사들이 국정원과 감사원, 국회와 지자체 등 곳곳에 파견돼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기관에서 일반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법률자문' 수준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 제도가 각 기관에 대한 검찰 정보력을 높이고, 검찰간부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 정부는 파견검사의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 24일 국회 청문회) :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65개 고위직책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던 22개 직책의 상당수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 등도 부임할 수 있게 개방됐습니다.

특히 사표를 내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속해 많은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검사 파견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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