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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소환…내주 영장

입력 2014-08-14 17:31

김재윤·신학용 의원 금품 대가성 부인한 듯
이르면 19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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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신학용 의원 금품 대가성 부인한 듯
이르면 19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소환…내주 영장


검찰,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소환…내주 영장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이 14일 검찰에 나란히 출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며 "돈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분 뒤 출석한 신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도 같은 명목으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과 1000만원 안팎의 현금 등 모두 1500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금품로비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올해 4월 기간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신계륜(60)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당시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윤 의원은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안에 힘을 실어줬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신학용 의원도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의원과 보좌관을 상대로 한 계좌추적,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의원들이 국회 주변에서 김 이사장과 만나는 장면이나 의원실 관계자가 돈을 입금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과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법안 발의 배경과 과정 등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봉회(五峰會)를 입법로비 창구로 삼아 실제 학교 운영 과정에서 김 이사장에게 정책상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과의 친분이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법청탁에 따른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킬 예정이며 주말까지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써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없이 혐의의 경중을 따져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영장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9일께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신계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과의 친분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입법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들이었던 새누리당 김성태·이종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은수미·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다수의 동의하에 통과됐다"며 "마치 불법로비에 의해 통과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당시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위임해준 정당한 권한을 통해 법안 찬반논의 등 입법활동을 진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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