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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전자발찌 모두 비켜가…제도에 빈틈

입력 2012-07-23 17:12

'통영 초등생 사건' 관련법 소급 안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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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생 사건' 관련법 소급 안돼 한계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는 이웃마을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최근 도입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의 법망을 전부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치) 청구제도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소급 적용마저 되지 않아 '시스템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검거된 피의자 김모(44)씨는 지난 2005년 통영 산양읍에 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로 4년간 복역한 뒤 2009년 5월 출소했다.

김씨는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지 벌써 7년이 지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청구 대상도 아니어서 전자발찌로부터도 자유로웠다.

◇왜 신상공개 되지 않았나 = 김씨는 성폭행 전과가 있었지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 확정으로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사람이 대상이다. 이름, 나이, 주소·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을 공개하게 돼 있다.

인터넷 공개뿐 아니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우편 통보도 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김씨는 2005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김씨처럼 법 시행 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23일 현재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는 1천268명으로 이 중 424명의 신상이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있다.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은 사이트에 등록은 돼 있으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들은 출소 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고 2010년에는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4천868명이 등록돼 있고 이 중 1천688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역시 법이 시행된 그해 1월1일 이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씨는 이마저도 피해갔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없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수철ㆍ조두순 사건 등을 거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계속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결국 법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대한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청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서까지 찾아가 성범죄자 정보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도 족쇄 못 채워 = 김씨는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의 법망도 피해갔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 등으로 절자발찌 부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16일부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입법이 시행됐지만, 김씨는 소급해도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당시 전자발찌 청구 요건은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성범죄를 1회 저질렀을 경우는 피해자가 13세(이후 16세로 개정) 미만이어야 청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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