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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110명 '음주운전'…'윤창호법' 비웃는 여의도

입력 2020-01-15 22:27 수정 2020-01-16 16:3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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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후보도


[앵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시행된 지 이제 막 1년을 넘겼습니다. 저희가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낸 자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가 110명이나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후보도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 모두 백 열 명입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백 스물일곱 건이 됩니다.

두 번 이상 걸린 사람이 열다섯 명이 있어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남지역의 한 후보는 2002년과 2010년, 그리고 2014년까지, 모두 세 차례나 적발돼 '다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낸 벌금만 400만 원에 이릅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모두 4명인데, 광주지역의 예비후보가 셋, 경남지역의 예비후보가 하나입니다.

이런 경력을 갖고도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배경엔 주요 정당들의 느슨한 공천 기준도 있단 분석입니다.

앞다퉈 음주운전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정작 적용 기준 자체는 낮춰 잡은 겁니다.

민주당은 선거일로부터 15년 내에 3회 이상 적발된 기록이 있을 때, 한국당은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만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의 경우 총선기획단 소속 당직자부터 2011년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직자는 출마할 예정인데, 기준대로라면 공천에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비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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