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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나는 무죄" 재심 청구

입력 2019-11-13 22:08 수정 2019-11-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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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살인 여덟 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서 20년 동안 옥살이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에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 씨가 법원을 찾았습니다.

한 손에는 재심청구서 서류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30년 전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윤씨는 재심청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윤모 씨/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인 :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변호인단은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는 이춘재의 자백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영/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변호인 : 이춘재, 법정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들도 그리고 검사도 이 사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곳곳에 불법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영장도 없이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등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칠준/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변호인 :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국과수 그리고 당시 언론에 이르기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윤씨 측의 재심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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