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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뒷짐 진 당국…실손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몫

입력 2017-02-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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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의 70%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들어서만 20% 가량 올랐습니다. 보험료를 끌어 올리는 큰 원인 중 하나가 과잉 진료인데요. 정작, 당국은 과잉 진료인지를 판단할 기준 마련에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새 늘어난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수치료로 이름 난 서울의 한 정형외과입니다.

직장인인데 허리 근육통이 있다고 문의하자, 짧은 진료 뒤에 도수 치료 상담이 이뤄집니다.

[병원 상담 직원 :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받아야 한다고?)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 받아야?) 보통 치료 초반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다니는 직장에 단체 실손보험이 있지만 도수치료는 처음이라고 물었습니다.

[병원 상담 직원 : 하루 100명 정도 (도수치료) 받고 계신데 법정 비급여로 등록된 치료라서 대부분 크게 (보험 처리에) 문제는 없으세요. (100명이나?) 예, 하루에. 환자분처럼 개인 보험 청구하시면서 치료 진행(하고 계세요.)]

마사지 위주의 도수치료비로 20만 원이 나왔지만, 실손 보험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2~4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치료가 과잉 진료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탓에 병원마다 치료의 명칭과 가격이 모두 다르고, 적정한 처방을 했는지도 의사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로 손해가 커졌다며 보험료를 매년 올리는 탓에 도수 치료를 받지 않은 가입자들도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과도하게 지출되고 변칙적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실손 보험)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에 과태료를 매기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보험료도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자별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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