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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폭행 미수' 40대 여성 무죄…"내연남 진술 모순"

입력 2015-08-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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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배심원들은 피해 남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다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여성 전모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 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3년의 관계 끝에 A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얼마 후 전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관계를 시도했고,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때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전씨는 자신이 A씨에게 수 년간 학대를 당해 당시에도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수면제를 먹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 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 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심원들은 A씨가 "수면제를 마셔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수면제를 아무 의심없이 받아 먹었다는 대목도 강간미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강간죄의 피해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뒤 여성이 강간미수로 기소돼 재판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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