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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증인선서 거부…거짓말해도 위증죄 처벌 못해

입력 2013-08-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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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에서 보신대로 오늘(16일) 청문회장에 나온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를 거부하면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청문회,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강신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정조사에 나온 증인들이 하는 선서.

[남재준/국정원장 (지난 8월 5일)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문회장에 나온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기남/국정조사 특위위원장 : 그러니까 증언을 하되 선서는 거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형사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당한 처사라고 이를 옹호했고 민주당은 내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기영/변호사 : 자신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강력한 선서자체를 거부한 것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선서를 하지 않으면 위증을 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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