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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조국 첫 출석…모든 질문 '증언거부권' 행사

입력 2020-09-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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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선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0여 차례 질문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은 법원에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질문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인인 재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30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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