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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에 '백기 투항'…시정명령 따르고 과징금도 완납

입력 2020-06-25 17:06 수정 2020-06-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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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구글 유튜브가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지난 22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구글 유튜브가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구글이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따르겠다며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그간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구글의 대응은 달라 주목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구글 LC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를 즉시 하지 못하게 하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주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도 8억6700만 원 부과했다.

해지 즉시 환급은 30여개국 중 한국이 최초

방통위에 제출된 구글의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해지 신청을 해도 다음 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 처리됐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은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환급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최초 사례다.

또 구글은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무료체험 종료일, 즉 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유료로 전환되기 3일 전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무료 체험 종료 휴 유료 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글은 이런 이행계획을 8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행 계획 제출에 앞서 구글은 지난 4월 부과받은 과징금 8억6700만 원도 방통위에 모두 냈다.

과징금 8억6700만원도 전부 내
2020년 4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및 채널A 재승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020년 4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및 채널A 재승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 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라며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글로벌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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