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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으로 몰린 '사회적 약자들'…그 뒤엔 '강압 수사'

입력 2019-11-13 21:02 수정 2019-11-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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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워낙 어려워서 영화의 소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는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였고 이들을 기다린 건, 강압 수사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알려진 전북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판결문입니다.

원심 파기, 살인 무죄, 살인범 누명을 벗기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16살에 옥살이를 시작한 최모 씨는 30대 중반에야 재심으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북 완주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사건도 대표적인 재심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몰린 3인조 중 한 명인 최대열 씨는 70대 할머니를 살해했다며 3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대열/나라수퍼 3인조 강도사건 재심 '무죄' : 거기(나라수퍼)하고 가까우니까 우리를 의심한 거지 (경찰 말하기를) 전과 있으니까 너네들을 의심하게 됐지…]

최씨는 지난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최씨는 10대 아르바이생, 나라수퍼 사건 3명은 가난한 무직자였습니다.

[최대열/나라수퍼 3인조 강도사건 재심 '무죄' : 깜깜한 데서 의자에 무릎 꿇리고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엄청 부었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당시 사건 현장 검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나라수퍼 3인조 강도사건 현장검증 : 이렇게 해. 이렇게. 너 왜 안 앉아. 앉아 새끼야! 빨리. XX놈아.]

화성 사건 윤모 씨가 30년 전 당했다고 주장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진범이 나타났지만, 사법당국은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재심 판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십 수년의 시간은 돌려줄 길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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