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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출규제' 세부내용 오늘 발표…기업 피해규모 '가늠자'

입력 2019-08-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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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2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죠.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게 될지 그 구체적인 윤곽이 오늘(7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들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고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합니다.

개별 허가 품목이 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수출 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집니다.

반면 화이트리스트에 남아있는 국가에는 이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857개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줍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이 3년 단위로 1번만 심사를 받으면 별도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지난 2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게 되는 품목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인정한 일본 기업들에 한해, 3년 단위의 수출 포괄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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