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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박근혜 재판 예비고사' 최순실 1심 선고…쟁점은?

입력 2018-02-12 21:05 수정 2018-02-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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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몇차례 재판에서 법정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릴 최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원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앞서 특검팀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5년을 선고해달라 법정에 요청한 건데, 최순실씨 혐의도 18개에 이르죠. 이번 선고에서 형량을 결정할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네, 핵심 변수의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입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77억 9000만 원과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000만 원 등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을 합쳐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액수를 다소 줄어 승마 지원금 36억원만 인정했는데요.

뇌물 수수죄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자인 최순실씨에 대한 중형 선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용 피해자 주장에 손들어준 재판부…2심서 집유 석방 (http://bit.ly/2E5Hva8)

[앵커]

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에게 죄가 더 무겁게 주어지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또 주목이 됐던 게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정농단 유죄 이끈 안종범 수첩 '증거 부인' (http://bit.ly/2Bc16D3)

이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사실 다른 재판들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 바 있죠.

[기자]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것은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을 판단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봤었는데요.

두 사람이 독대를 한 날,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적은 메모를 한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최순실씨 사건의 재판부는 앞서 장시호씨와 차은택씨 등의 재판에서 이미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내일 판단이 더 주목됩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순실씨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로 결론냈습니다. 그러면 내일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뿐 아니라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공범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규정했습니다.
☞ 박근혜·최순실에 '36억 뇌물 수수 공범' (http://bit.ly/2E5cGm3)

이러한 점에서 최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있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일 최씨가 뇌물 수수죄를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러모로 최순실 씨 1심 선고를 여러 사람이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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