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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양대노총, 최저임금 중재안 비판 "13% 이상 높여야"

입력 2016-07-13 22:47

양대노총 "심의구간 상한선,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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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심의구간 상한선,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경실련·양대노총, 최저임금 중재안 비판 "13% 이상 높여야"


시민·노동단체가 13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을 비판하고 최소한도를 13%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심의 촉진구간 중간값은 지난해 인상률인 8.1%와 비슷한 8.55%로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시급 6253원, 최고시급 6838원의 심의 구간을 정했다.

경실련은 최저 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하한선이 최소 13%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대기업의 원·하청 관계에 따른 횡포와 골목상권 침투"라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대책은 별개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서 최저임금 반대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한선을 13.4%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13% 이상으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시간당 1만원·월 209만원이라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범사회적인 열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구간 상한선은 142만9560원으로 최저임금노동자 대다수가 2인(생계비 270만원), 3인(생계비 340만원)의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몰각된 심의구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공익위원 심의구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측 위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제13차 전원회의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s.w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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