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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배기가스 조작파문…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입력 2016-05-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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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배기가스 조작파문…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닛산 배기가스 조작파문…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한국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문이 퍼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 12명과 협의해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피해자들 요청이 오면서 다음 주 중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원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은 캐시카이 매매대금 반환과 구매 시점부터 연간 이자반환을 요구하고 중고차로 팔 때 미칠 가격 하락 영향, 성능 조작으로 인한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의 실험 과정에서 실내·외에서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만대를 전량 리콜(회수)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국닛산에 명령했다.

또 캐시카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 허용 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조작 가능성을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바른은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4400명과 함께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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