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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버리고, 돈 뜯기고…지적장애인 피해 실태와 처벌은

입력 2015-10-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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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소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실종된 지 5달 만에 발견된 지적장애 1급의 22살 A양.

발견 당시 A양은 임신한 상태였고, 직후엔 유산까지 겪었습니다.

이후 A양과 가족들은 수백만 원의 빚 독촉에도 시달렸습니다.

피의자들이 A양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넘긴 겁니다.

[A양 아버지 : 애를 보면 장애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보호자한테 연락 한 마디 없이 통신사마다 개통을 해줬다는 것은….]

하지만 A양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71건 중 54건은 이같은 재산권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A양의 경우처럼 피해 장애인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예원 변호사/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시에 대면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확실히 이뤄져야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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