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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늘어날까봐 비공개?…베일 싸인 '공시가격 기준'

입력 2019-03-22 08:02 수정 2019-03-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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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30층인데 소형의 공시가격이 중대형보다 높습니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입니다.

반면 125㎡는 6억8100만 원입니다.

면적이 더 넓지만 400만 원이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세는 넓은 평수가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매주 가격 동향 조사로 시세를 파악합니다.

여기에 조사 담당자들이 층과 구조·조망·소음 등을 파악해 가격 산정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어떤 변수가 얼마만큼 가중치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준이 모두 공개되면 다툼이 늘어나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사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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