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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검찰 "수사 방해" 반발

입력 2018-07-27 21:26 수정 2018-07-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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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의 문모 전 판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수사 방해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6일)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부산의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문모 전 부장판사의 현지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포함됐습니다.

유착 의혹과 함께, 행정처가 문 전 판사 비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판사들 뒷조사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 인사심의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 전 판사 사무실의 경우, 해당 사건이 사법 농단과 관련없는 이른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처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데도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자택과 통신 내역 등 1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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