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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 폐지 최종 확정…'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입력 2014-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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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으로 내놓은 해양경찰청 해체가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오늘(22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해경 해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기자]

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TF와 안정행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각각 전환됩니다.

다만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길 경우 각종 해양 사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기 대응에 공백이 나타날 수 있어 초동 수사권은 해경이 바뀌게 될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구조, 구난, 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등의 기능은 그대로 남겨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해경과 소방청 해체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회는 오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난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감장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철 이데일리 사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환풍구 높이가 법적으로 2m 이상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95㎝에 불과했다며 시공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까지 모두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과 행사 주체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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