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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이창석 "재산 거의 안남아"…선처 호소

입력 2014-05-13 13:11

'조세포탈'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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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항소심 첫 공판

전재용·이창석 "재산 거의 안남아"…선처 호소


2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와 이씨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재산은 자진 납부와 검찰의 추징으로 인해 모두 잃은 상태"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전두환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과 관련해 피고인들을 무리하게 기소해 이 사건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용씨가 그린 그림 등은 추징대상이 아님에도 모든 재산에 대한 추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추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임목은 가치가 있다. 피고인들은 세무사의 절세 조언을 듣고 신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임목가액을 산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전직 대통령 일가 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마치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나뉘어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들은 사전에 의도한 대로 양도가액을 축소해 세금 신고를 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벌금 40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6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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