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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2심서 징역 1년…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

입력 2020-07-02 20:46 수정 2020-07-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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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의 2심 판결이 오늘(2일) 나왔습니다. 징역 1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은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건 상해와 강요, 협박,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씨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들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씨 측은 촬영 당시 소리가 났고, "구씨가 사진을 보고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며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항의하지 못해 나중에 삭제할 생각이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단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그리고 실형 1년의 과소한 형이 선고된 점은 우리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구씨의 가족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 등 구씨가 생전에 준비하던 법정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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