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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해고 움직임…부산대서 첫 파업

입력 2018-12-18 21:26 수정 2018-1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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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년 가까운 논란 끝에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요.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것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에 대한 해고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업무를 거부하고 파업을 선언합니다.

천막을 치며 무기한 농성도 예고했습니다.

강사들은 대량 해고와 강의 축소 금지 등을 요구해 왔지만 대학 측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성적 처리와 학점 입력 등 학기말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선 대학교의 시간강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된 강사법은 내년 8월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일선 대학에서는 오히려 정리해고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한양대와 중앙대 등 서울은 물론, 동아대 등 지방 대학도 이미 강사들에게 '인원 축소'를 통보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회는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288억 원을 통과시킨 상태지만 대학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상대와 전남대, 경북대, 영남대에서도 시간강사와 대학 간 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업 사태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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