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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입력 2015-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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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0일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 기피 공개 대상은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이다.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다.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다.

잠정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질병·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6개월 경과 후 지방병무청별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그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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