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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복직교사 임용취소 조치 규탄"

입력 2015-0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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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일 논평에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해직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방적인 폭거"라며 강력 비난했다.

전조교는 또 "해당 교사들의 복직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인사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서명, 결의안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교육부 판단을 겨냥했다.

전조교는 특히 "학생들과 떨어져 거리의 교사로 11년을 헤맨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문밖으로 내친 교육부의 매몰찬 행정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조교는 아울러 "해당 교사들의 명예로운 복직과 행복한 교직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소송, 연대 활동 등 모든 부분을 함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해당 교사 2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겨울 방학식과 함께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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