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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등에 3억 손배소 제기…"2차 피해 입어"

입력 2020-07-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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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안 전 지사의 가족이 김씨의 진료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서울 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15%의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범죄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정된 모든 성범죄가 직무 수행 도중에 벌어진 만큼,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씨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가짜 미투'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씨 측은 이 같은 악의적 비방이 안 전 지사의 묵인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경/김지은 씨 측 변호인 : 형사재판 외적으로도 2차 가해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 전 지사의) 묵인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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