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셀카 촬영물'도 동의없이 유포 땐 처벌…개정법 통과

입력 2018-11-30 07:58 수정 2018-11-30 14: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녀 스스로 찍어서 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법률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29일) 법이 바뀌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채팅 앱에서 만난 또래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성 B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을 남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여성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B씨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관련기사

'셀프 촬영물' 촬영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처벌…법안 처리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동결…법원,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82년생 김지영'의 고민…국회, '김지영법'으로 응답 경찰, 일베 전격 압수수색…'여친 인증' 접속기록 확보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100일 집중단속에 3천600명 검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