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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때문에'…편의점서 강도행각 30대 구속

입력 2014-09-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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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저지른 30대가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A(30)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17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여종업원 B(22)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금 3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이 차량을 발견한 인근 PC방에서 A씨를 붙잡고 차량 트렁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1500만원 상당을 잃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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