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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조카 체포…"땅 매각 대금 환수 가능할 듯"

입력 2013-08-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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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13일) 조카를 체포한 데 이어 수사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이모 씨의 조경업체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이 씨를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입니다.

조카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단서를 잡은 겁니다.

검찰은 90년 대 초, 이 씨에게 전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한번에 건너갔고 이 돈으로 땅을 산 조카 이 씨는 2011년 60억 원에 되팔아, 매각 대금을 다시 전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찾아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경로입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과 조카 이 씨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A 씨도 체포해 구체적인 자금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으로 땅을 사 재산이 늘었다"며 "자금 유입이 입증되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자금 관리인인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는 탈세 등의 혐의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창석 씨가 관리한 경기도 오산 땅을 두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작성한 땅 분배 관련 합의 문건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자금 관리를 맡아온 친인척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다음주쯤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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