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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투표권유 관련문의 잇따라

입력 2012-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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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58조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선관위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허용됐는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 선거운동이 아닌지 중점적으로 문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독려가 가능한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선거법 58조에는 권유하는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개인이나 단체가 주체라고 해석해 후보자나 정당도 투표권유를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들거나, 후보자의 경비로 만든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쓸 수도 있다.

다만, 기호ㆍ사진이나 정강ㆍ정책, 선거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한 선거구에서는 후보가 투표독려문자에 '기호○번'이라는 문구를 넣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짓는 것도 허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정 숫자를 나타낸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58조에 따르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경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트위터 등에서 "투표관 확인도장이 안 찍힌 투표용지가 발견됐어요"(clean***) 등의 의견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도장이 안 찍혀 있어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하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해서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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