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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대법 결정

입력 2019-03-22 08:22 수정 2019-03-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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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8년 여수 순천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사형을 당했던 민간인 희생자들 이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71년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내란 혐의로 체포돼서 곧바로 사형이 됐습니다. 수사 기록도 심지어 판결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1948년 일어난 여순 사건은 당시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군은 이들을 반란군이라며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도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관사였던 장모 씨는 순천역으로 출근하다가 동료들과 체포돼 끌려갔습니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체포 22일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총살됐습니다.

수사 기록도 판결문도 없이 사형 판결 집행서만 남았습니다.

앞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씨를 비롯해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 등의 체포, 연행, 사형 과정이 위법해 보이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확실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심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체포, 감금했다"며 "이들의 연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법관들은 "군경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 판결 등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사형 판결로 사망했는지 확실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료제공 : 칼 마이던스, 이경모)
(영상디자인 : 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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