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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김성수법' 심신미약 의무 조항 폐지

입력 2018-11-30 07:59 수정 2018-1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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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없애는 이른바 '김성수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 찬성, 2명 기권,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징역 기준을 3년이 아닌 5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서울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의 이름을 따온 '김성수법'도 통과됐습니다.

김씨가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감형이 의무였지만 김성수법이 통과되면서 의무가 아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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