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제징용 사건 5년 쥐고 있던 대법원, 다음달 심리 시작

입력 2018-07-27 21:25 수정 2018-07-27 22:14

상고법원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상고법원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심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이 5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논란이 거세지자 뒷북 재판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강제 징용' 재판과 관련한 문건이 최근 알려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등이 이듬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처 문건에서 배상을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론은 벌써 5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결론도 미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6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동안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15건의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며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대법원은 오늘(27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음달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부터 논의를 해온 결과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5년이나 결론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접수 5년만에 심리 착수 현직 판사 "강제징용 사건, 파기 환송될 수도 있다더라" 행정처, '사법농단 정황 문건' 미공개 228건도 공개 결정 양승태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전기획 정황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410개 중 미공개 228건 공개 결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