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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사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6 03:40 수정 2018-07-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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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사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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