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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예용 소장 "옥시 사태, 상당 부분 정부 책임 밝힐 수 있을 듯"

입력 2016-05-02 22:12 수정 2016-05-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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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야 기자들 앞에서만 사과를 하느냐" 오늘(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식 사과를 내놓자 한 피해자 가족이 한 말이었습니다. 옥시 측은 사건 발생 후 5년 만에 공식 사과와 함께 포괄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벼랑 끝에 몰려서 나온 면피용 사과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린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과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2일)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정대로 옥시의 영국 본사 이사진 8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하셨습니다, 이미.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그렇습니다.]

[앵커]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면요?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지난 며칠 전에 이메일 사과를 통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조짐이 보이자 최종 소비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일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급기야 외국인 사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고 봅니다.]

[앵커]

따라서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게 판매가 됩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그렇습니다. 1994년에 현재 SK케미칼, 당시에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나와 있고 당시 매일경제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럼 피해도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겁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하이 같은 곳, 미국의 LA 같은 곳, 우리 교포들이 사는 그런 곳에는 역시 옥시싹싹 그런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팔렸고 그래서 미국의 재일교포도 사망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왜 안 씁니까? 특별히 이게 유해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화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가습기 살균제 물통에다가 농약을 집어넣고 그거를 실내에서 분매하는 것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품이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동안 이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무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제기했지만 정부도 기업도 이걸 외면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생기면 이런 게 없어질까요?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옥시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정부기관이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힌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자기네들이 전문가들을 매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어떤 어떤 그러한 짓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한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심사이기도 한데 작년 1월이었던가요. 피해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패배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1심에서 패소를 했고 현재 항소심에 있습니다.]

[앵커]

그럼 항소심은 이게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새로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잘못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항소심에서는 게다가 이런 정부의 단지 환경부만이 아니고 기술표준원이랄지 질병관리본부랄지 여러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뒷짐 지고 쉬쉬하고 했던 부분들을 다 밝혀내고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에서 청문회와 같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상당 부분 정부의 책임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피해보상까지는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부작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런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경종. 우리 사회에 교훈은 반드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뒷짐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화학물질 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그런 팀장들 이런 사람들이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 이미 대형병원의 의사들이 원인 모르게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를 했을 때 그때 눈을 감았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행정부의 일이라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때 2008년도 초에 질병관리본부의 팀장이 이거는 감염성 질환이 아니야라고 결론을 냈지만 그렇다면 원인이 뭐지,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만약에 그때 그런 식으로 정부의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이건 아이들이 죽는 거잖아,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면 상당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경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초기에 환경성 질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돕자고 했을 때 이건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품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부 장관이 이거를 불가지론이라는 과학적으로 알 수 없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마치 옥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본다면 제도를 완비한다고 해서 이런 걸 막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그런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흐름을 갖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훈을 얻고 정부의 흐름들을 감시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맞습니다.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239명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살균제라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마치 농약을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규정 같은 것이 좀 강화돼서 이런 것은 아예 못 쓰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바이오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물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간 그런 생활제품을 만들어 팔 때 제조사가 판매회사에 안전하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레킷벤키저가 유럽에서 이런 제품을 기획하고 그랬다면 그래서 유럽사회에 팔려도 했다면 절대 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한….]

[앵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도저히 팔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한국에서 판매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부인을 하겠죠. 하지만 1998년도부터 바이오사이드 규제법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바이오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PHMG와 같은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살균성분을 넣어서 제품을 판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의 노출 경로가 폐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실험 같은 걸 통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됐고요. 동물실험 조사를 하면 당연히 지금 이미 옥시가 조작하고 하려고 했던 15마리의 생식쥐를 통해서 13마리가 죽은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팔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바이오사이드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고 유럽에서라면 했어야 될 일을 국내에서는 하지 않았고 그런 비용을 줄인다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결국 2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산모가 죽었습니다.]

[앵커]

폐만 문제가 있을…. 이거는 뭐 추측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른 질병 예를 들면 다른 장기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혹시 암을 유발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도 됩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라는 것이 살균제를 안 쓴 분들도 가습기를 썼다면 이게 어떻게 노출되는지 압니다. 코나 입으로 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고 이것이 나노입자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공기와 함께 이런 케미컬이 피 속으로 들어가고 온 장기로 이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판정 기준은 오직 폐에만 있습니다. 당연히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천식과 비염을 유발시키고요. 그것이 여러 장기로 흩어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폐암과 같은 것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지금 신청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다른 제품은 그러면 과연 안전한가 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다른 제품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저희들도 리포트 통해서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11년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발표했을 때 제조사들의 반응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다 확인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호흡독성 그러니까 코로 들어가서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독성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미 다른 분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같은 것에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물티슈요.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그래서 피부독성 그러니까 쥐의 털을 깎고 거기다가 칠해보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전혀 다른 용도로 만들어 팔면서 정작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각종 제품들의 경우에 안전테스트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제품만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문제 계속 매달려오셨습니까?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을 계속해 왔고요.]

[앵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사실 80년대의 공해병 그러니까 온산병 그런 문제를 우리 환경운동가들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원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대는 흘러서 자연보호 또는 생태계 보호 쪽으로 이미 환경운동의 주제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골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장 옆에서 공해문제로 환경문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운동가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조명을 안 하고요. 저희라도 소수지만 그런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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