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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도 다운계약서도…"미안하다" 말만 하면 끝?

입력 2015-03-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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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완구 총리후보 청문회 이후 후보자들이 작전을 바꿨다는 평이 나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위장전입도, 다운계약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운계약서는 당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액수차이가 너무 커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어제오늘 청문회가 비교적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오늘도 후보자들은 열심히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사 청문회도 직접 지켜보고 오늘도 쭉 봤는데 후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단 저자세로 사과부터 하는 건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2004년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6억 7천만 원에 샀는데 2억원으로 신고하고, 그만큼 취득세를 적게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에서 처리해서 몰랐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6억원대 아파트를 2억원으로 신고했다면, 물론 당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다고 해도 좀 심해 보이네요.

[기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거의 70%를 다운시켰다"며 "이건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했다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당시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 후보자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주무부처의 과장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담당부서 주무관이었다면 또 한가지가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부동산에 맡겨서 잘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몰랐을까 하는 의문,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7천만원인데 한 4억 정도에 했다면 세금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 당연히 들만 하고요. 오늘 '관피아' 논란도 거론이 됐다면서요?

[기자]

네,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의 경제공무원이었다가 2013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됐는데요. 당시 낙하산 인사,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겪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문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임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다른 청문회 얘기이긴 한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까?

[기자]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났지만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2주 뒤에 있는 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 뒤 다시 논의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대신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CCTV 의무화 법안을 보완해 처리하는 데에는 일부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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