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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반려할 것"

입력 2014-09-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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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했다.

또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추진중인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평가에 통과된 학교를 재평가해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에대해 별도로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따라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2014년 평가대상교 가운데 탈락한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해야한다"며 "교육부 평가지침에도 올해 평가는 20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평가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14개 자사고 가운데 8곳이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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