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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점 논란' 재점화…공정위 합병 승인 영향 미치나

입력 2020-04-06 21:30 수정 2020-04-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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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논란은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 팔릴 때부터 예상된 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이 지금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

2019년 12월 13일
2, 3위 업체 가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

"독점 기업 탄생" 우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2월 19일) : 소비자 후생에 있어서 네거티브한 효과 있는 부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비교형량해서 접근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요기요-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김진철/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지난 1월 6일) :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광고비, 배달수수료 등 비용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번 수수료 논란이 커지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내놓을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는 석 달 넘게 결합 신고를 심사 중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장점유율입니다. 

합병 성사 땐 시장점유율 99.9%의 공룡 업체가 탄생합니다.

다만, 공정위가 시장 범위를 배달 시장 전체로 보느냐,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하느냐도 변수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논란 자체가 합병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깐깐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해봅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설문 조사 결과, '독점 시장이 형성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하는 응답이 86%가 넘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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